윤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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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헌장

이 헌장은 조직 전체에 인권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 헌장

제1조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종교, 나이, 가족현황, 학력, 연고,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교용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안 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확인된 차 별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TYM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TYM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TYM은 최저임금법 등 각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4조 인도적 대우

TYM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TYM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TYM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 및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7조 산업안전 보장

TYM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TYM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제9조 고객 인권 보호

TYM 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