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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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본 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안으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4대 가이드라인 도입
공정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실제 영업활동에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대 가이드 라인을 도입하여 당사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당사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하여 협력업체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 두었으며,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한 제안 또한 받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
당사의 ISO 절차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신규업체 등록평가, 기존 거래 업체 정기평가, 협력업체 지도 육성, 협력업체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 라인
당사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실무 차원의 법 위반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현안 발생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의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합됩니다. - 협력회사 운영 가이드 라인
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명확한 업무 기준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모든 구매 업무 관련 담당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정한 업무 진행을 다짐합니다.
협력회사 지원 제도
당사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내수 경기 위축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 협력회사를 지원합니다.
외상매출 채권담보 대출
2007년 1월 전자 결제제도 시행과 더불어 협력업체로 하여금 저리로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로 편의성 및 금융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당사가 물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가 물품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조 과정에서 확립된 품질 표준 준수 및 유지함을 보장합니다.
연 2회 Q-Academy 시행
협력업체 대상으로 TYM의 품질정책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3회 품질 정기검사
품질 수준 유지와 관리 및 협력사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품질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 정기검사 결과 품질 수준이 부적합한 협력사는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공정은 개선하여 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시 품질 전진 검사 및 품질 관리 지도 실시
TYM은 협력사의 실태평가를 통해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법규 준수 및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력사 공정관리 및 작업표준화를 위해 작업표준서 작성, 지도 및 점검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8개 협력사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