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 지배 구조 헌장
이 헌장은 기업 지배 구조, 이사회의 내부 규정, 직원, 고객 및 파트너와 같은 회사 지배 구조의 주요 측면과 기타 중요한 주제를 명시합니다.
주주
- 주주의 권리
- 주주는 TYM 발행주식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리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의각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 주주의 권리 행사는 주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주는 TYM 발행주식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단,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 주주의 책임
-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야 한다.
- 대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 에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사회
-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결의
-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결의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수를 정하되 3인 이상 8명 이내로 하여 실질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둔다.
-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며 이사회의 역할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 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 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고,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 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사의 선임 및 후보추천
-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 형있게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한다.
-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
- 사외이사의 역할
-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 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한다.
-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 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이사의 책임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심의나 결의에 의한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나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사회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ESG 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평가 및 보상
- 이사회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이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 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수 위원 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 회사는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히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