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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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 구조 헌장

이 헌장은 기업 지배 구조, 이사회의 내부 규정, 직원, 고객 및 파트너와 같은 회사 지배 구조의 주요 측면과 기타 중요한 주제를 명시합니다.

주주

  1.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TYM 발행주식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이익 분배 참여권
      2. 주주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3.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리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의각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다.
      1. 정관의 변경
      2.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3. 해산
      4. 자본의 감소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3. 주주의 권리 행사는 주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단,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3.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3.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야 한다.
    2. 대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 에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결의
      2.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3.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결의
    2.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수를 정하되 3인 이상 8명 이내로 하여 실질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둔다.
    2.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이사회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며 이사회의 역할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3.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1.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 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 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고,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 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사의 선임 및 후보추천
    1.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 형있게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한다.
    3.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
  5. 사외이사의 역할
    1.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 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한다.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3.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 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6. 이사의 책임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심의나 결의에 의한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나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ESG 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8. 평가 및 보상
    1. 이사회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2. 이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4.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 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수 위원 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또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4.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1. 회사는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히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2.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