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경영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에 관한 행동강령
이 강령은 TYM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사적 또는 개인적 이득이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행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목적
TYM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반부패・뇌물 실천규범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제적 범죄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기준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YM의 모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뇌물 관련 법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본 실천규범은 다음에 해당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이하 “대상자들” 이라고 함)
- 주식회사 TYM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 주식회사 TYM에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 주식회사 TYM에 협력사, 거래처 등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이행지침
- 뇌물
-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간 금전・비금전적 형태의 불법・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뇌물은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유・무형의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제공,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다.
- “대상자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호간 또는 제3자와의 어떠한 부적절한 대가를 지급을 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 특히, “대상자들”은 뇌물 제공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TYM에 이익이 된다고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 부정청탁
-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와의 거래 등 모든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도 안 된다.
-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에게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에게 부당거래를 하도록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대상자들”은 어떠한 특정 “대상자들” 또는 특정 제3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상자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대상자들”은 부정청탁을 받거나 발견하게 되는 경우 내부보고절차 또는 감사팀, 감사위원회에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선물 및 접대
-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 수취하게 된 경우는 즉시 내부보고절차 또는 감사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 TYM의 모든 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려서는 안 되며, 경조금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 및 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지불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직 유관단체 등과 거래 시, 그 거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한다.
-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홍보 또는 마케팅에 관하여 공무원의 숙식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실천규범 운영
- 모니터링: 본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인 “대상자들”이 접근 가능한 신고체 계를 구축하고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실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신문고제도, 감사팀 운영 중]
- 위반시 조치: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인사위원회,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