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경영

Governance Ethicalmanagement4 Banner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에 관한 행동강령

이 강령은 TYM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사적 또는 개인적 이득이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행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반부패ㆍ뇌물 실천규범

목적

TYM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반부패・뇌물 실천규범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제적 범죄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기준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YM의 모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뇌물 관련 법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본 실천규범은 다음에 해당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이하 “대상자들” 이라고 함)

  1. 주식회사 TYM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2. 주식회사 TYM에 자회사, 관계회사 등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3. 주식회사 TYM에 협력사, 거래처 등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 소속 또는 관계된 모든 인원

이행지침

  1. 뇌물
    1.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간 금전・비금전적 형태의 불법・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뇌물은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유・무형의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제공,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다.
    2. “대상자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호간 또는 제3자와의 어떠한 부적절한 대가를 지급을 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3. 특히, “대상자들”은 뇌물 제공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TYM에 이익이 된다고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2. 부정청탁
    1.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와의 거래 등 모든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도 안 된다.
    2.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에게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3.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에게 부당거래를 하도록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대상자들”은 어떠한 특정 “대상자들” 또는 특정 제3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대상자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6. “대상자들”은 부정청탁을 받거나 발견하게 되는 경우 내부보고절차 또는 감사팀, 감사위원회에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선물 및 접대
    1. “대상자들”은 상호간 또는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 수취하게 된 경우는 즉시 내부보고절차 또는 감사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2. TYM의 모든 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려서는 안 되며, 경조금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정부 및 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지불
    1. 정부,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직 유관단체 등과 거래 시, 그 거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 어져야 한다.
    2.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홍보 또는 마케팅에 관하여 공무원의 숙식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실천규범 운영

  1. 모니터링: 본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인 “대상자들”이 접근 가능한 신고체 계를 구축하고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실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신문고제도, 감사팀 운영 중]
  2. 위반시 조치: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인사위원회,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적용]